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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심각 등 4단계 테러경보 시행…국가테러대책委 첫 회의

국가대테러기본계획 등 4개 안건 의결…현재는 2번째 '주의' 단계
軍대테러특수임무대 등 지정도
황 총리 "ISIL 등 테러위협 현재화…예방 최우선·신속 대응체제 구축"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7-01 15:00 송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부터 '심각'까지 4단계의 테러경보가 공식 발령된다. 관계기관은 단계별 대응조치를 구축,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테러경보발령 규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4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라 이날 출범한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로, 주요 국가 대테러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테러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예방 최우선, 테러대비태세 완비,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등 3대 방침 하에 10대 중점사항을 규정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규정된 10대 중점사항은 △신규 대테러체계 조기 정착 △국제테러단체 가입·동조 및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신종테러 양상·수법 대응능력 향상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및 피해 신속복구 △인권침해 방지 등이다.
이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외교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테러센터는 연간 상·하반기별로 기본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해 보완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테러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테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테러경보발령 규정을 확정했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국가 대테러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산하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우선 발령한 후 위원장(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된다.

관계기관은 테러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체제 유지, 즉각 출동태세 구축 등의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테러위협에 대한 이같은 4단계 테러경보 체계 자체는 존재했으나,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결정한 테러경보 단계를 정부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 테러경보 발령 주체를 국정원에서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테러경보 발령 단계별로 정부기관 내부는 물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평상시 테러경보 단계는 1단계인 '관심'이며, 지난해 11월13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직후인 같은 달 17일 국정원에 의해 '주의' 단계로 한단계 격상된 이후 현재까지 주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대테러특공대와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등을 지정했다.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이 각각 운영 중인 특공대들은 테러진압, 폭발물 처리, 요인 경호 등을 위한 대테러특공대로 지정됐다.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로 군 대테러특수임무대가 지정됐고, 국방부 산하의 화생방 담당 부대는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각 기관은 이날 최근 테러양상인 도심지 대규모·복합 테러에 대비한 기관별 테러대비태세를 보고하고, 대테러조직·인력보강 등 기관별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이 우리나라를 테러대상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 여러 명이 ISIL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테러위협이 현재화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대테러업무가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테러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해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진압·수습하고 연쇄테러에 대비한 재발방지 조치 등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한 "테러 예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엄수하고 일선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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