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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3년 감금·학대' 30대 아버지 2심도 징역10년

동거 여성도 1심과 같이 징역10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01 10:34 송고 | 2016-07-01 10:5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어린 딸을 3년여간 집에 감금하면서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와 그의 동거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3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 B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의 친구 C씨(36)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 계모 또는 이모라고 표현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아이를 잘 키워야 함에도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며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인륜에 반하고,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다는 사실은 핑계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C씨에게 선고된 1심의 형은 적정해보이고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의 자택에서 A씨의 딸 D양(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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