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시 이 수석이 김 국장에게 "대통령이 그 뉴스를 보셨다. 그러니 그 뉴스를 빼달라"고 말한 점을 언급, "그렇다면 뉴스를 본 대통령이 홍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얘긴데 결국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빼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의원도 어떤 절차로 대통령이 뉴스를 봤고 그 뉴스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미방위에서 제대로 조목조목 다뤄볼 것이고 제대로 해명이 안될 경우엔 그 후속대책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느낌, 내부적으로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MBC 기자 출신으로 국회 미방위 소속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방송법에 있는 징역형이 가능한 유일한 처벌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방송법에는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의원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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