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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아빠" 따르는 동거녀 8살 딸 성추행…징역4년

(강원=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7-01 11:05 송고 | 2016-07-01 11:58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A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엄마 B씨(43)와 피해자 C양(당시 8세)은 지난 2015년 5월 결혼을 약속한 A씨와 함께 살았다.

C양은 아빠가 생긴 것이 좋아 A씨를 아빠라 부르며 따랐다.

A씨는 C양이 자신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오전 B씨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 C양을 안방에 부른 후 C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2차례 추행했다. 

11월에도 A씨는 B씨가 출근을 하고 집에 없자 C양의 옷을 벗기려 했다.

C양은 자신이 아빠라고 불렀던 A씨가 무서워 방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방문을 연 후 C양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완강히 거부하는 C양의 발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C양에게 다가가 씻겨주겠다고 말하며 몸을 더듬고 성추행했다. 

A씨의 이런 인면수심 행위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이뤄졌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기던 8세를 상대로 한 범행을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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