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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명예훼손…민유성 벌금 500만원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의혹도…검찰 소환조사 위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7-01 06:20 송고 | 2016-07-01 11:00 최종수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 News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측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62)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의 최측근으로 사모투자펀드회사 '나무코프'의 회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건조물침입 혐의로 민 고문과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49)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16일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연금 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다.

민 고문은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 회장과 호텔롯데가 신 총괄회장을 불법 감금한다고 언론에 알리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거주하는 호텔롯데 34층에 있는 집무실을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 News1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 News1

검찰은 집무실에 이미 오래전부터 신 총괄회장의 보좌를 위한 비서실 직원이 배치돼 있었고 신 총괄회장의 직접 지시로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파악했다.

또 신 전 부회장 등 가족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고 있었고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 직원을 배치하거나 추가로 CCTV를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정 상무는 같은 날 '감시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 회장의 집무실을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싸움을 시작한 후 여러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롯데그룹 계열사 7개 대표이사와 신 회장, 일본 롯데 계열사 사장 등이 업무를 방해한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민 고문은 2008~2011년 산업은행장 시절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의 연임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지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N사와 대우조선해양 사이 거액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민 고문이 관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경우 민 고문 역시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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