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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뒷돈' 받은 정황, 검찰이 포착?…미래부 "사실무근" 강력반박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성도현 기자 | 2016-06-30 21:1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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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홈쇼핑 채널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직자들이 롯데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래부는 "어떠한 사항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롯데홈쇼핑 전·현직 대표가 미래부 간부급 공무원 3명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2014년 이후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미래부는 30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롯데홈쇼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롯데홈쇼핑측으로부터 '뒷돈'이나 기타 금품 수수 및 어떠한 로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 제기된 미래부 공무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 중 어떠한 사항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도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다"며 "감사원 수사 의뢰가 있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 계획도 없고 혐의 특정도 안됐다"며 "현재까지 로비 정황이 파악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거래내역 추적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 확보를 위해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다반사다. 계좌추적을 했다는 사실이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검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된 미래부 공직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을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와 법원이 실제로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특정혐의가 있는 것으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고 혐의가 포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권한을 있는 미래부는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과 함께 롯데홈쇼핑에 지난해 4월 재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미래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재승인을 허가하는 등 부정이 있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검찰이 현재 조사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때 이미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계좌 추적이 이뤄졌다.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드러났을 것"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일축했다. 감사원은 검찰과 달리 계좌추적 권한이 없지만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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