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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최종 부동의…강행시 법적대응"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하면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교부세 감액할 것"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6-30 16:47 송고 | 2016-06-30 17:57 최종수정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4일부터 '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하겠다며 사업 강행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후 통첩'으로 최종 부동의 결정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범사업계획서(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최종 '부동의' 결정하고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종 부동의했다는 것은 청년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더 이상의 협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10일 복지부의 1차 검토 의견을 반영해 제출한 청년수당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핵심항목인 급여 항목, 성과 지표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았다"며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0일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 항목으로 제한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급여항목과 관련해 서울시는 취·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 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의 개인관광 비용 신청, 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의 PC 방 이용비와 게임비 신청, 요리사·음식점 창업 희망자의 식사비와 맛집 탐방비 신청 등을 예를 들었다.

이어 "성과지표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 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활력지수는 자존감, 활동의욕, 사회신뢰도 등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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