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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위헌…헌재 "선거운동자유 침해"(종합)

찬성 "업무外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 없다"
반대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 소속 언론기관 공정성 침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6-30 15:07 송고 | 2016-06-30 15:23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6.6.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6.6.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언론기관을 통한 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의사 표명은 여전히 금지된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8)와 주진우 시사IN 기자(43)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 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7 대 2로 위헌 결정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내용이 충분히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인터넷 언론기관 수의 증가와 함께 언론인과 일반시민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등 최근 언론계의 양적·질적 변화도 고려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일반시민과 언론인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언론의 소비자 지위에 머물렀던 일반시민이 언론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이 작성한 기사가 발행되는 오늘날 언론인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지난 2012년 10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지난 2012년 10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

헌재는 "금지조항에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한계를 설정해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를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언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소속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기관은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며 "언론인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법원에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모든 언론인에 대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김씨 등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 조항이 폐기됨에 따라 법원은 김씨 등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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