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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케아에 "내달 7일까지 리콜결정" 통보

통상 제출시한 보다 1주 앞당겨…이케아 "본사와 수용여부 검토 중"
이케아, 리콜대상국가서 韓 제외 논란 촉발…리콜 권고거부 가능성도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6-30 14:36 송고
 이케아 국내 1호점인 광명점 내부.  2014.1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케아 국내 1호점인 광명점 내부.  2014.1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이케아코리아에 내달 7일까지 '말름' 시리즈 서랍장의 리콜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전일 소비자원으로부터 말름서랍장의 리콜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공문에 적힌 답변시한은 내달 7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말름서랍장은 28일(현지시각) 사망사고를 일으킨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이 결정됐다. 해당제품은 2002년까지 올해 6월까지 제조된 서랍장으로 수량은 약 3600만개에 달한다. 지금껏 이 서랍장으로 인해 6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소비자원이 이케아코리아에 리콜을 권고한 이유는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 리콜대상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28개국에 진출한 이케아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북미지역에서만 리콜에 나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껏 진출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이케아의 리콜논란을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기업에 리콜을 권하고 수용여부를 듣는 답변시한은 약 2주다. 이케아건의 경우 답변시한을 1주가량 앞당겼다.
소비자원은 △말름서랍장 사고 원인이 아이가 서랍장을 당기거나 오르면서 발생하는 '전도사고'라는 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케아는 서랍장 벽 고정' 규정을 만들었지만 '셀프시공'상 규정을 어긴 고객이 있을 가능성 △서랍장 전도사고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안전사고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케아코리아가 리콜을 거부해도 소비자원이 강제할 방안은 마땅치않다. 소비자원의 리콜은 법적으로 '명령'이 아니라 '권고'다. 평판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왔지만 거부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케아가 리콜 권고를 거부한다면 이케아의 결정에 맞춰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케아코리아는 스웨덴 이케아 본사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아케아는 제품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서랍장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국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랍장이 올바르게 고정된 경우 서랍장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립 설명서, 제품 안내문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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