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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종일반' 문턱 낮춘다…3자녀→'0·1세반' 2자녀로 확대

맞춤반 기본보육료 106% 인상…보육료 수입 2015년 대비 평균 5.6% 증가 예상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6-30 15:16 송고 | 2016-06-30 15:55 최종수정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0·1세반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다"며 "종일반 이용 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다자녀 가구 기준은 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종일반 비율은 76% 정도다. 복지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0·1세반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종일반 비율은 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당초 종일반 비율을 80% 대로 설정한 후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서 복지부는 어린이집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정 합의 당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 단체에서 요구한 2015년 대비 106%로 확정했다.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이후 맞춤반 기본보육료가 종일반과 같아지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2015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육료 수입이 증가해 보육료와 직결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이 신설되는 보육제도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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