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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끊어버리겠다”…망상장애 남편에 시달려 살인교사한 아내

살인 직·간접 가담한 아내와 일당 3명 모두 중형 선고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6-30 15:58 송고 | 2016-06-30 18:3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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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X”

42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피해망상 정신장애를 앓는 남편 윤모씨(69)의 이 같은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온 문모씨(64·여)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에 문씨는 지난 2013년 7월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남편이 질투형 망상장애와 인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남편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문씨는 같은해 10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결정을 통보받고 남편의 퇴원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문씨는 남편과 지난 2014년 3월 이혼한 뒤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6억원을 요구했으나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애들까지 목줄을 끊어놓는다”는 남편의 협박전화를 받으며 공포에 떨었다.

결국 문씨는 남편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 두려워 지난 2014년 4월 정신병원 이송을 도왔던 엠뷸런스 기사 최모씨(36)를 만나 “평생 못나올 곳에 넣어 달라.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했다.
문씨가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알았던 최씨는 결국 문씨를 돕겠다고 결심,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49)와 한모씨(40)에게 “윤씨를 조용히 처리해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의뢰했다.

이에 의뢰를 받은 김씨와 한씨는 지난 2014년 5월 새벽 윤씨를 납치, 손발을 묶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야산으로 이동해 윤씨의 시신을 매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청부살인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6개월간의 탐문수사를 펼친 끝에 지난해 12월 세상에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30일 이 같은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문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의뢰를 받아 살인 후 사체를 유기한 김씨와 한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씨는 최씨에게 암시적으로 살인교사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을 교사한 문씨의 행위는 생명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남편의 망상장애로 자신과 자녀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을 의뢰받은 피고인 최씨의 경우 직접적인 살해행위에는 관여하지 않고, 문씨로부터 전달받은 의뢰비용을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모두 전달해 경제적인 이득을 따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살해행위에 가담한 김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의뢰를 받고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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