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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임기, 최고인민회의와 동일한 5년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 심의채택"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 구절도 새로 명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06-30 12:02 송고 | 2016-06-30 13:44 최종수정
(노동신문)
(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치고(헌법 제2절)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헌법 제101조) 등으로 변경됐다.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헌법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헌법 제102조) 등으로 명시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103조에 따라 △국가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게 됐다.
또 헌법 제3절에서는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친다"며 그 임무와 권한을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 토의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 등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헌법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란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는 구절도 새로 명시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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