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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 집에서 초등생 딸 2년간 방치…'비정한 엄마' 구속

제주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6-30 11:40 송고 | 2016-06-30 14:1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제주지방검찰청은 2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때리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씨(3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A양(14)을 수시로 때리고 일주일 중 5일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온수가 끊긴 상태로 A양이 지내도록 했으며, “너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면서 A양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올해 3월 A양이 수일간 등교를 하지 않자 담임교사가 A양의 집을 방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A양은 쓰레기로 뒤덮인 집안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 당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대신 부모교육 이수를 명령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법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육지로 도주하면서 검찰은 지난 25일 박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애가 말을 안들어서 때렸다”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A양을 키우고 있던 상태였으며, 범행이 드러나면서 A양은 청소년 쉼터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이모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학대 기간이 길고 폭력을 휘두른 점도 혐의에 들어가나 주요 혐의는 방임”이라며 “아이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 아님에도 방임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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