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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형3사 제외

정부 고용정책심의회서 확정…하반기 대형3사 추가지정 검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06-30 11:00 송고 | 2016-06-30 11:50 최종수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말에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노동부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한다.

지원대상은 6500여개의 중견·중소 조선업체 뿐만 아니라 1000여개의 사내협력업체,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400여개 기자재업체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해당 업체 근로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자구노력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대형3사는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3사의 경영상황과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2차로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 재취업 훈련 등의 혜택을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조선업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당수(67.7%)가 9월 이후에 수급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58.7%로 높은 편을 고려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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