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만취 상태로 택시운전하다 '쾅'…택시승객 사망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6-06-30 10:21 송고 | 2016-06-30 10:55 최종수정
© News1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 A씨(4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택시와 도로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B씨(56)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ngh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