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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비대위 체제 전환…비대위원장엔 박지원(종합)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비대위 구성까지 최고위 유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06-29 19:03 송고 | 2016-06-29 19:15 최종수정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동대표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동대표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당은 29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동반사퇴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이는 안철수 대표의 사퇴로 생긴 리더십 공백을 비대위체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노련한 정치력과 관록으로 메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에 이어 여야 3당이 모두 임시지도체제인 비대위체제로 운영되는 정국이 조성됐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손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원들을 인선하고, 구성 안건에 대해서 최고위와 협의한 후 의결절차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박 원내대표, 김성식·이상돈·박주현·한현택·이준서 최고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최고위에 불참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권한을 위임, 모두 7명이 만장일치로 비대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처음으로 비대위 전환을 제안한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이상돈 최고위원이라고 한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는 당대표가 궐위되는 등 비상상황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다.

비대위원장 임명은 중앙위원회 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국민의당에는 아직 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최고위 의결만 거치면 된다고 손 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유지된다.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내년 초로 예정돼있다.

손 대변인은 원내대표직과 비대위원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 두 직을 같이 유지한다고 해서 특별히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최고위는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해산된다.

국민의당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당 정책역량강화 집중워크숍을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비대위 구성은 의총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앞서 이날 오전 안·천 공동대표는 총선 홍보리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지며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로 인해 지난 2월2일 중앙당 창당 이후 4·13 총선을 거치며 다섯달간 당을 이끌어온 '투톱' 체제가 와해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향후 당 지도체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됐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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