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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檢수사, 경영권 방향키

[칼끝의 롯데] 치매약 복용 사실 유포 놓고 롯데그룹-SDJ '설전'
SDJ "복용 맞지만 판단력 정상" VS 롯데 "불법적 정보 유출 유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06-30 06:20 송고 | 2016-06-30 08:20 최종수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16일 정신건강 검증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6.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정신건강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향배뿐만 아니라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의 칼끝 방향도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 측 조문현 변호사는 30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개시 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마땅하다"며 "워낙 고령인 탓에 기억력은 감퇴했지만 판단력은 완전히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간병인 9명이 3교대로 신 총괄회장을 돌보고 있고 남여 비서가 항상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며 "치매로 길을 잃어 행려병자가 될 염려도 없고 재산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위험도 없어 성년후견인 지정은 의미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동주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미 충분히 관리를 받고 있어 누군가에게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특별히 성년후견제를 적용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의 재산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개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정숙씨 측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신 총괄회장의 개인 재산이 76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이보다 많은 수조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금고에서 현금 35억원가량을 발견했으며 계열사로부터 매년 급여와 배당금 등으로 약 100억원을 받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신 총괄회장의 재산은 이러한 급여·배당금과 보유한 주식·부동산 등의 가치를 합한 금액으로 지난 1990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신 총괄회장을 세계 9위 갑부로 선정했다. 당시 포브스는 신 총괄회장의 보유 자산을 70억~80억달러(8조1095억~9조2680억원)로 추정했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의료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약물 치료 내역이 SDJ측에 의해 언론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 내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기간, 약물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불법 개인 정보 유포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주 측 조문현 변호사는 "언론에서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냐고 물어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되 예방차원에서 치료제인 아리셉트를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우리는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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