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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10대 소년부 송치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6-29 11:38 송고 | 2016-06-30 16:43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9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군(18)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께 고향 선배인 이모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5)을 번갈아 성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이날 전북 김제시 이씨의 집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A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A양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현역 군인으로 군부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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