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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갈치 더 잡게 해달라‘ VS 日 ’수산자원보호‘...한일 어업협상 결렬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6-06-29 11:15 송고 | 2016-06-29 14:16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뉴스1

갈치 할당량과 조업척수를 늘려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일본이 수산자원보호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서 2016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이 결론 없이 끝났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에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 어기(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양국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연승어업이란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개의 아릿줄을 드리워 고개를 산 채로 낚는 조업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제주 은갈치가 이 어법으로 어획한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을 2150톤에서 5000톤으로 증대를 요구했다. 만약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조업과 조업 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업협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어업인들의 손해는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우리 어선들은 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로 나포가 된다.

해수부는 우리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비상대책반을 운용하여 우리 어선의 조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은  30일 자정까지 일본 수역 내 우리어선 철수를 알리기로 했다.

한·일 양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차기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주로 6~7월엔 고등어, 갈치 어장이 주로 일본 EEZ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주로 조업하나 8월 중순 이후에는 10월초까지는 우리 EEZ에서 고등어 어장이 형성돼 일본에서도 협상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어업협상 결렬은 2014년 어기에 일본측의 고등어 잡이 선망어선의 크기를 135톤에서 199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돼 양측 수역 입어가 금지됐었다. 이후 2015년 우리 측이 199톤 어선 4척에 대해 시범조업을 수락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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