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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 '드론 택배'길 열린다...지자체, 아파트 비리조사도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이용대상 70세까지 확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6-29 08:30 송고 | 2016-06-29 09:2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7월부터 택배사업 등 드론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지자체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조사기능이 신설되고 인천공항 패스트트랙(Fast-Track) 이용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의 소개 책자를 2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드론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12㎏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확대한다.

25㎏이하의 소형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의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드론산업도 택배사업을 비롯해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7월1일부터는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인천공항 패스트트랙의 이용대상도 확대된다.

80세 이상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해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8월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지원기구가 신설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시 이의신청 절차도 새롭게 규정했다.

아파트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방지를 위한 내용도 신설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항공분야의 절차와 비용도 크게 간소화된다. 7월1일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한다.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에 필요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형식증명승인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운항 투입이 1주일 이상 빨라진다.  

지자체가 지역의견을 수렴해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도 실시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경우 타당성 검증을 거쳐 '2017년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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