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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직장인 월평균 9만5485원 부담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6-28 17:10 송고 | 2016-06-28 18:1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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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건강보험료가 동결된다. 올해와 같은 6.12%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9만5485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8만8895원이다.

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도 이후 8년만이다. 2000년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두번째 동결이다. 2014년 인상률은 1.7%, 2015년 1.35%, 2016년 0.9%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건보료 적립금이 동결해도 문제없을 만큼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조5757억원이던 적립금은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으로 3년새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료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보장성으로 약 4025억~4715억원을 풀 계획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시술비와 더불어 시술을 위한 검사·마취·약제 등 제반 비용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 또 같은 달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비 30~60%를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줄여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또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주요 정신요법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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