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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발의…"최저임금 30배 이상 못받게"

대기업 임직원 30배, 공공기관 10배, 국회의원 5배 못 넘도록 규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6-28 16:41 송고 | 2016-06-28 17:48 최종수정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고임금법은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16년 기준, 약 4억 5천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6.6.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고임금법은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16년 기준, 약 4억 5천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6.6.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8일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법인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살찐고양이법'을 소개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하며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130곳이다.

또 임금소득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평균 격차는 11배로 OECD 국가 평균인 5~7배를 웃도는 등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심 대표의 설명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임금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그 첫 번째 실천"이라고 말했다.
살찐고양이법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최저임금의 30배, 올해를 기준으로 약 4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하면 부담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부담금·과징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심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며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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