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고임금법은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16년 기준, 약 4억 5천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6.6.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8일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법인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살찐고양이법'을 소개했다.심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하며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130곳이다.
또 임금소득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평균 격차는 11배로 OECD 국가 평균인 5~7배를 웃도는 등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심 대표의 설명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임금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그 첫 번째 실천"이라고 말했다.살찐고양이법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최저임금의 30배, 올해를 기준으로 약 4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하면 부담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부담금·과징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심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며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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