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죽은 딸 명예 찾겠다"…단원고 김초원 교사 부모 소송

대책위 "교육공무원법 기간제 교사도 교원 신분 인정…법상 공무원 맞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순직 인정으로 교육 현장 차별 해소될 것"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6-28 12:21 송고 | 2016-06-28 13:39 최종수정
유가족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씨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소송 관련 기자회견 발언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2016.6.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유가족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씨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소송 관련 기자회견 발언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2016.6.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날 이후로 우리 딸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순직이 돼 명예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씨(56)는 28일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현행 법 상)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결국 정식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28일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에 따른 유족급여·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원법이 기간제교사도 교원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만 외면하고 있다"며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전국 기간제 교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박 대표는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5만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노동 문제까지 포함된 커다란 문제"라며 "정규 교사와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다. 이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 10명 중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한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와 이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공단), 인사혁신처, 교육부는 두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에 해당해 순직인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초원 교사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간제 교사는 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순직 요구 청구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려 처분했다"며 "교육공무원법에서 기간제교사도 교원으로 정하고 있어 법상 공무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상시공무 종사자로 볼 수 없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 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 등의 주장에 윤 변호사는 "담임교사를 맡아 다른 정교사들처럼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교사와 다를 바 없다"며 "상시근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장과 함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국민 30만명의 서명도 법원에 제출했다.


hjkim9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