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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애인 태우고 승용차로 바다 돌진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6-06-28 11:24 송고 | 2016-06-28 14:22 최종수정
울산해경이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 News1
울산해경이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 News1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는 28일 헤어지자는 애인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K모씨(49)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함께 타고 있던 애인 J모씨(44)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낮부터 함께 술을 마신 J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승용차를 몰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고 당시  K씨는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했으나 J씨는 30분 뒤 소방구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인양된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의 대화 내용 및 영상을 분석한 결과 K씨가 J씨를 살해할 의도로 해상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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