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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왕 부총장…"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혐의 부인"(종합)

法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첫 구속사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6-28 01:27 송고 | 2016-06-28 08:40 최종수정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28일 새벽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호송되고 있다. 2016.6.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28일 새벽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호송되고 있다. 2016.6.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일 만에 이번 리베이트 의혹에서의 첫 구속사례가 나온 것이다.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왕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28일 오전 0시45분 밝혔다.
이날 서부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왕 부총장은 오전 1시쯤 청사 밖을 나와 구치소로 이송됐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난 왕 부총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구속된 심경이 어떻냐"는 질문에는 "구속됐으니 재판 과정이 빨라서 진실이 빨리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착잡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과정을 당 윗선과 상의했는지, 부총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김수민 의원 발언이 맞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왕 부총장은 기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왕주현 부총장은 전날 오전 10시1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왕 부총장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관련 TF(태스크 포스)팀에 지불할 대가를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요구한 사례비(리베이트)로 대신 지급하고,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왕 부총장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박선숙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16시간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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