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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의혹 쟁점들…핵심은 박선숙·김수민 개입 여부

박선숙 의원 리베이트 과정 알고 지시했을 가능성
김수민 의원 공모 전체 인지·개입 여부도 관심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6-27 20:12 송고 | 2016-06-27 23:35 최종수정
(왼쪽부터)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왕주현 사무부총장·김수민 의원 / 뉴스1DB © News1
(왼쪽부터)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왕주현 사무부총장·김수민 의원 / 뉴스1DB © News1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피고발인 5명 중 총선 당시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의 초점은 김수민 의원에서 왕주현 부총장, 더 나아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 초기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브랜드호텔 계좌의 자금은 업체간 계약관계에 따른 단순 노무비이고 이 돈이 당에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검찰은 왕 부총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통해 브랜드호텔 계좌는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것일뿐 리베이트 전 과정에 왕 부총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선거운동 업무를 위해 TF팀을 꾸리고 홍보업체에 사례비를 요구해 그 대가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보전청구를 했다.
결국 이번 의혹의 중심에 왕 부총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왕 부총장 혼자 리베이트의 과정을 '설계'했는지, 아니면 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당의 지도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왕 부총장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윗선인 박선숙 의원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과정을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23일 시작된 김 의원 소환조사가 끝날 무렵인 24일 새벽, 김 의원 측이 당의 지시로 홍보업체와 계약이 이뤄지고, 계약 과정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의견서에는 계약성 작성 등과 관련해 왕 부총장이 "당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김 의원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됐던 24일, 검찰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가 소환조사 받았던 시점에서 리베이트 의혹의 중심축이 김 의원에서 고위당직자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결국 의견서에서의 내용이 검찰 조사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전 과정을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민 의원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익만 취득하면 관계없지만 받는 과정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해 전체적인 범행에 관여한 것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브랜드호텔에서 리베이트 과정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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