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등기수수료 30% 적게 낸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8월 서울 전역 확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6-28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통해 주택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을 할 경우 약 30%의 등기수수료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76만원인 수수료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53만원으로 줄어들어 23만원이 절감된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는 전자계약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등기수수료가 8% 정도 추가 할인된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성사율 확대를 위해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h991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