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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향경우회 집회 '묻지마 허가'…금지통고 없어

박남춘 의원 "경찰의 편파적 집회시위 관리 드러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6-27 09:27 송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모습./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모습./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보수성향의 단체 중 하나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허위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의 금지통고 없이 집회신고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보수단체 봐주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향경우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915회의 집회신고를 경찰에 냈으나 실제 집회를 개최한 건수는 19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집회신고 98%가 허위신고에 따른 유령집회라는 뜻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집시법에서는 집회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퇴직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를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자료로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편파적이며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집회시위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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