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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위자료 영·유아 사망에 10억 제시

'보상' 대신 '배상' 단어 사용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6-06-26 21:28 송고 | 2016-06-27 07:22 최종수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옥시 퇴출'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옥시 퇴출'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PB코리아)가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옥시는 기존에 고수하던 '보상'이라는 단어 대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을 만나 상향 조정한 배상안을 제시했다.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겪어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 지원을 드리기 위해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및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새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금' 항목을 추가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은 10억원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산정해 배상한다.

앞서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 원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 다른 1·2등급 피해자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옥시는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 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다만 경상을 입었거나 증세가 호전된 경우는 성인과 같이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옥시 관계자는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경우는 옥시가 먼저 배상하고, 추후 해당 업체에 비용을 청구해 피해자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7월 중 신청 절차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배상 지급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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