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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나자 여친을 엄마로 속여 보험 신청한 10대

"가입 절차 쉬운 렌트앱 특성 이용…규제 필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6-27 06:00 송고 | 2016-06-27 09:1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렌트한 차량을 면허 없이 몰다 사고가 나자 여자친구를 시켜 어머니 명의로 보험접수를 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휴대폰 렌터카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머니 명의로 차를 빌린 뒤 사고가 나자 여자친구가 어머니인 것처럼 속여 보험을 신청하려한 김모씨(18)를 사기미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여자친구 곽모씨(19)를 사기미수방조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어머니 조모씨(43·여)의 휴대폰으로 차량 렌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 차량 9대를 빌려 무면허 운전했다.

김씨는 어머니의 휴대폰 명함케이스에 꽂혀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정보를 입력했고, 결제 후 조씨에게 가는 문자를 스팸처리했다. 때문에 조씨는 아들이 검거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3월18일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여자친구 곽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두쌍의 부부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들통이 났다.

당시 김씨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총 750여만원의 피해금액 발생했다.

당시 만 21세가 안 돼 보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김씨는 여자친구 곽씨를 시켜 어머니 명의로 보험접수를 하려 했다. 하지만 곽씨의 앳된 목소리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폰 차량렌트 애플리케이션이 가족 등 타인의 인적사항만 알면 카드 자동결제를 통해 손쉽게 렌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자 등이 쉽게 렌트할 경우 보험접수가 안돼 피해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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