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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수환 추기경 구술원고 저작권 보호 못받는다…왜?

법원 "구술은 창작성 인정되지 않아 "…"공적 종교인 김추기경 말씀은 널리 전파돼야"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6-06-26 11:37 송고 | 2016-06-26 11:48 최종수정
故 김수환 추기경(자료사진).© News1
故 김수환 추기경(자료사진).© News1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2009년 선종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구술원고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한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년간 재단법인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사진기자로 일한 전대식씨(60)는 사진과 함께 김 추기경의 생전 말씀을 엮은 사진 에세이집 '그래도 사랑하라'를 펴냈다. 이 책은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하지만 평화방송 측이 2004년 펴낸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라는 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 삼았다. 또한 전씨의 책에 실린 사진 110장은 전씨가 평화방송에 재직할 당시 찍은 것이어서 저작권은 회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렬됐고 평화방송 측은 해당 책의 출판금지·완제품 전량 폐기와 함께 판매 수익금 5억3400만원과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가 평화방송이 펴낸 책에 담긴 김 추기경의 말씀을 인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화방송의 저작물은 김 추기경의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전씨가 발췌한 분량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출처도 참고문헌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며 평화방송 측의 김 추기경 구 원고 저작권 침해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비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공적 종교인인 김 추기경의 말씀은 널리 전파돼 많은 사람과 나눌 필요가 있다"며 "김 추기경의 말씀을 무조건 독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평화방송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 110장에 대해서는 "전씨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평화방송 명의로 공표된 12장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사진 1장에 10만원으로 계산한 120만원만 평화방송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전씨의 책 전체 폐기·출판금지를 요구한 평화방송의 청구는 "저작권 침해 부분만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일부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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