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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논란]①특정직종 茶飯事 규제…내수 경기 주름살 불가피

외식업, 농축산업에서 강한 반발…경제손실 연 11조6000억 추정도
국회에서 한도상향, 농축산물 제외 등 거론…법개정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6-06-27 06:00 송고 | 2016-06-27 14:35 최종수정
편집자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정부패 방지라는 숭고한 목적임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편법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그것이다. 27일 국회 정무위 검토를 계기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본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는 9월 28일 시행이 예고된 김영란법이 내수경기에 줄 주름살이 우려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달 23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민간소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외식업종이나 농축산업협회, 화훼협회 등이 매출 감소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여야 농어촌 의원을 중심으로 농축산물을 규제대상에서 빼거나 선물·식사 한도를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해 법개정 논의가 일고 있다.

김영란법 내수 주름살 우려…여야, 법개정 움직임도

그러나 부정부패 방지라는 강력한 명분 때문에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법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교사·언론인 등 특정직종군을 규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법과 다른 독특한 법이다. 원명칭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듯 부정부패 방지를 명분으로 해서 특정직종군의 일상적인 접대행위인 '다반사(茶飯事)'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직종군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금지한다. 배우자에게도 이같은 룰은 그대로 적용된다. 

시행령 입법 예고는 22일로 끝났고 이달 중 최종안이 마련된다. 국회는 정무위원회에서 27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김영란법을 논의하게 된다. 

김영란법이 내수경기에 좋지않은 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적용이 포괄적이어서다. 직무연관성을 따지지도 않는데다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까지 처벌된다.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인원은 약 300만명에 달한다. 또 배우자와 가족까지 대상으로 치면 더 많은 인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지만 적용대상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돼 있다는 것일 뿐 비용상한에 대한 것은 아니다.

◇ 경제손실 연 11조6000억원 추정도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손실을 연 11조6000억원으로 봤다. 이중 가장 큰 것이 음식업으로 예상 연 피해액은 8조5000억원이다.이외 골프장 연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연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공개한 접대성 경비를 토대로 경제계 피해액을 추정했다. 2015년 기준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137조8200억원 규모였으며 현금성 거래 추정액은 106조2900억원으로 추정됐다. 

법인 지출 중 접대성 지출은 음식 30조3200억원, 골프 2조3600억원, 선물 11조원 규모다. 이중 공무원 등에 지출된 경비는 음식점 13조8000억원, 골프 1조1000억원, 선물 2조37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 법인 지출에 반영되지 않는 학부모 촌지 규모는 연간 1706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업의 경우 한식은 인당 4만3900원, 양식은 2만9300원, 일식은 6만9000원, 중식은 3만3000원, 주점은 5만1000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일괄 3만원으로 상한선을 조정하면 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 음식점업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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