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軍병원서 대령 '무시'한 대위, 상관모욕 '무죄'…왜?

법원 "갈등 상황 모면 판단"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6-26 08:51 송고 | 2016-06-26 10:4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군 병원에서 병원장인 상관의 부름에도 무시하고 병원을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위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대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 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대위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9시10분께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한 국군병원 응급실에서 병원장을 맡고 있는 대령 B씨(51)와 마주쳤다.

당시 A 대위는 군의관으로 해당 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으로 군 복무중이었다.
B대령은 A 대위에게 "왜 여기에 있냐"고 물었고, 이에 A 대위는 "몸이 좀 아픈데 쉬면 안됩니까"며 "병원에는 인권도 없습니까. 어제 수액도 빼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며 응급실을 나갔다.

전날 밤에도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던 A대위는 그곳을 찾아온 B대령과 복장 문제 등으로 가벼운 시비가 있었다.

이에 B대령이 A 대위를 불렀지만 A 대위는 이를 무시하고 응급실 문을 열고 나갔다, 이에 상관을 무시한 채 방을 나가는 등 거동에 의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대위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대령과의 갈등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B대령을 피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대위의 거동만으로 B대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저하시켰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