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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왜 못 가려’…동거녀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검거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6-25 19:11 송고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해치사)로 정모씨(33)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A씨(23·여)의 아들이 동거남인 B씨(33)에게 맞아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B씨의 친구로 지난밤 오전 1시4분쯤 B씨로부터 ‘아이를 살해했다’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친구는 문자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같은 내용으로 문자가 한 차례 더 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사망 아동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나서 화가 치밀어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약 2개월 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만나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망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와 A씨에 대한 폭행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B씨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24일 오전 1시 전에 아이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정밀감식과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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