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남씨는 2007년 7월 6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남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하고 남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등에 사유를 게시하는 방법이다.
기소된 사실을 몰랐던 남씨는 항소도 할 수 없었고 결국 1심 판결인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남씨가 자신의 기소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형집행을 위해 검거된 뒤였다. 2심 재판부는 남씨 본인 잘못으로 항소하지 못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권회복결정을 했다. 이어 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씨의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원심에 형사소송법상 절차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남씨가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남씨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이상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다시 진술 및 증거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5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모씨(82) 사건도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 파기환송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시송달을 한 뒤 재판을 진행했고, 2심 판결인 징역 10월형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고권회복 신청을 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씨 본인 책임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심에서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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