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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재판 못 나온 사기범에 징역형…대법 "다시 심리"

"본인 귀책사유 아니면 진술·증거조사 다시 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6-26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몰라 법정에 나오지 못 했는데도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하급심 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2007년 7월 6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남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하고 남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등에 사유를 게시하는 방법이다.

기소된 사실을 몰랐던 남씨는 항소도 할 수 없었고 결국 1심 판결인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남씨가 자신의 기소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형집행을 위해 검거된 뒤였다.
2심 재판부는 남씨 본인 잘못으로 항소하지 못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권회복결정을 했다. 이어 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씨의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원심에 형사소송법상 절차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남씨가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남씨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이상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다시 진술 및 증거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5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모씨(82) 사건도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 파기환송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시송달을 한 뒤 재판을 진행했고, 2심 판결인 징역 10월형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고권회복 신청을 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유씨 본인 책임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심에서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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