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27만개를 유포해 1억6천만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영업자 최모씨(40)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최씨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여러 곳에 음란동영상 27만개를 올려 1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인터넷 웹하드 업체는 가입자가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자료 게시자에게 포인트를 준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웹하드 계정 157개를 개설한 뒤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 PC방을 돌며 음란동영상을 올렸다.
최씨는 심지어 자신의 가게에 고용된 외국인 직원을 은행에 데려가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그 계좌로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2014년 가수 개리를 닮은 남성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인 일명 ‘개리동영상’의 피해자가 해당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웹하드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하면서 수사하던 중 이 동영상 게시자 중에 유독 음란동영상을 무더기로 올린 계정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음란물을 올린 계정 가운데 한 계정이 인천의 한 PC방인 것을 확인,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내가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고 중국조직이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리면 내가 그 동영상을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린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범죄 조직원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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