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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교육부, 교육 현장에 '해부실험 금지' 지침 내려라"

동물보호법 개정 통해 '어린이·청소년 동물실험 원천금지'도 촉구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06-23 18:07 송고 | 2016-06-23 18:59 최종수정
자료사진(카라 제공)© News1
자료사진(카라 제공)©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23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초·중·고교 및 사설학원 등 어린이·청소년 교육 현장에 '동물 해부실험 금지'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동물실험을 원천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2일 한 언론을 통해 경기 양평군의 한 사교육업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동물 해부실험은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시켰으나 교내 방과후수업이나 사설학원 등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부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업체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위해우려종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 등을 들여와 해부실습에 사용한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이미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 중·고교에서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고, 대만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한다.

인도는 대학에서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영국의 경우는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해부실습 등 동물실험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동물 해부실험은 비교육적, 비윤리적, 반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기생충(붕어)과 조류인플루엔자(메추라기)의 확산도 우려된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사회도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까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큰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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