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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고 사귀자"…여중생 추행한 주일학교 교사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연인사이 애정행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6-22 13:36 송고 | 2016-06-22 14:4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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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을 추행한 주일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교사는 이 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징역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2월25일 새벽 전북 남원의 한 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양(당시 14세)의 등 뒤에 누워 A양을 끌어안고 자신의 주요 부위를 A양의 몸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후 교회에서 잠을 자는 A양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또 이듬해 1월17일 새벽 이 교회 유아실에서 수련회 행사 준비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운 A양의 등 뒤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씨는 이 교회 목사의 아들이자 이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인 A양이 교사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당시 A양과 이성교제를 시작한 상태였으며, A양을 추행한 게 아니라 연인 사이의 애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첫 범행 당일 강씨가 사귀자고 해 A양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나 바로 그 다음날 A양이 나이 차이 등의 문제로 헤어지자고 얘기한 점 등에 비춰 강씨가 유형력을 행사해 A양을 추행한 것으로 보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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