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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마이바흐' 시동 꺼지고 에어백 '펑'…1년 걸린 AS

대법 "수리·대차비 보상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6-22 06:00 송고 | 2016-06-22 09:17 최종수정
마이바흐.. © News1
마이바흐.. © News1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가 주행 도중 고장이 나 1년 가까이 타지 못하게 됐다면 판매업체가 수리비와 대차비, 차량가치 하락분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시 렌터카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판매업체가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건설회사가 자동차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G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는 2007년 9월 S사에 5억3000만원을 주고 2008년식 마이바흐57 1대를 구매했다. 김씨는 구입일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7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호대기 중 마이바흐의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진 것이다.

이에 김씨는 S사에 사고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고, S사는 제조사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벤츠사는 2009년 9월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배선이 손상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S사와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외부 업체와 분쟁이 벌어졌고 차량은 방치됐다. 수리는 사고일로부터 11개월 가까이 지난 2010년 6월에야 완료됐다.

G사는 이 기간 동안 다른 마이바흐 차량을 대차해달라고 했지만 S사는 이보다 낮은 등급의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대차해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녔다.

이에 G사는 마이바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대차료 5억45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차량이 장기간 방치돼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원래 있던 연료통 결함에 대한 수리비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가치 하락분과 연료통 결함에 대한 수리비 등 9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차비 5억45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배상분이 대폭 감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연료통 결함에 대한 수리비 465만원만을 인정하고 차량가치 하락분은 배상에서 제외했다. 대차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가치 하락분에 대해선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시 렌터카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대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수리비와 함께 차량가치 하락분, 대차비 모두 판매업체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책약관의 취지는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판매업체가 수리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것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고가의 승용차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량으로 완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판매업체도 예견할 수 있다"며 "G사가 S사의 대차 제안을 거부하고 보유 차량을 이용했더라도 손해는 발생한다"고 밝혔다.

차량가치 하락분에 대해선 "장기간 방치로 실제로 교환가치가 감소됐다면 원심이 배척한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가치 감소와는 구분되는 손해"라며 "수리지연과 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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