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년간 국회·외교기관 등 장소 이유로 금지된 집회 30건"

참여연대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설정은 집회자유 침해" 보고서 발표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6-20 11:57 송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2월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 중단 촉구 공동행동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2월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 중단 촉구 공동행동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집회·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도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5년간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서울지역 집회가 30건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은 20일 '집시법 11조 적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총 38만348건의 집회가 신고됐고 이 중 1017건의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았다.
금지 사유는 △공공질서 위협 32건 △보완 불이행 7건 △잔여집회금지 25건 △장소경합 287건 △생활평온 침해 180건 △학교시설주변 9건 △군사시설주변 15건 △금지시간 15건 △금지장소 30건 △교통소통 451건이었다.

집회장소를 이유로 금지당한 집회 30건 중 최소 16건은 집회 개최자 또는 참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지난 3월 금지장소인 국회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례도 2건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외국 외교기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 장소,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이 임박하지 않거나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외를 정하지 않고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들이 국민들의 의견표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를 표하는 직접적 대상"이라며 "이 장소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집시법의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집시법 11조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집회·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도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화문역 2번 출구 북측인도(미국대사관 50여m 거리)에서 '198차 미대사관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평통사가 매월 미대사관 부근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유발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다"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사관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평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letit2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