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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9→18세 하향조정법 발의…국민의당 김관영

"OECD 국가 중 19세는 우리나라가 유일…참민주주의 실현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06-17 17:31 송고 | 2016-06-17 17:55 최종수정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 18세로 조정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18세가 되면 병역법상 군 입대가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며 현행 선거연령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책임감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며, 참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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