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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올 2월28일 오전 3시25분께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 업주 A씨(35·여)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신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씨의 법정진술, CCTV 녹화 화면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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