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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주인앞 성기 노출…팬티스타킹 신은 3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6-17 15:04 송고 | 2016-06-17 16:0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17일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 2월28일 오전 3시25분께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 업주 A씨(35·여)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신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씨의 법정진술, CCTV 녹화 화면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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