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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당사자 모르게 수사기관 제공은 '위헌?'

청구인측 "동의없이 민감정보 제공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피청구인측 "무제한적 정보수집 아니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과잉침해아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6-16 15:01 송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수배자 소재지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구해 제공받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형사소송법 199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 수사과정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의 소재지 추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요양 급여내역을 요청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김모씨 등 철도노조 간부들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씨 등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은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8조 1항 역시 국가기관이나 공사에 직무수행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인이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과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행위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피청구인 서울용산경찰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대리인으로는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이 나서 범죄수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유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는 사실상 수색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사실조회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영장 없이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즉 정보제공요청과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보제공은 소재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국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과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다른 조항들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한 정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참고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과 경찰관직무직행법 조항 등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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