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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필터서 유해물질?…환경부 전수조사 착수

위해성 평가까지 최소 6개월 소요…유해물질 검출시 제품회수 등 행정조치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06-15 18:23 송고 | 2016-06-16 16:44 최종수정
서울 시내 한 가전 매장에서 고객이 공기 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15.6.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시내 한 가전 매장에서 고객이 공기 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15.6.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환경부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필터는 환경부 관리품목이 아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지난 5월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안전성 검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뿐 아니라 에어컨 필터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위해성 평가결과는 최소 6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필터 성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성분 중에 유독물이나 살생물질이 있으면 제품 사용과정에서 안전한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살생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해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은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필터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위해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산자부와 협의해 해당 기업 제품 회수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지난 5월24일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제품 성분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논란으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가 전수조사에 포함되면서 조사 품목은 17종으로 늘어난다. 살생물질 전수조사 결과는 내년말 나올 예정이며, 조사 과정중에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해성 평가를 병행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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