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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없어도 카카오 통해 스마트폰으로 해외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6-14 10:10 송고
 현재 핀테크는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은행 없이 독자적으로 외국환업무를 할수 있게 된다. 
 현재 핀테크는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은행 없이 독자적으로 외국환업무를 할수 있게 된다. 

다음카카오 등 핀테크 사업자가 은행을 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환전·해외송금업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월2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환전업이나 외화이체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회사만 외국환업무를 할수 있고 그 중에서도 국경간 지급수령, 즉 외화이체업은 은행만 할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도 은행과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비금융사들도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액 환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 더 나가 은행과 업무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했다. 또 외화이체업을 비롯 다양한 외국환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서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 외화 송금 수수료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2000달러를 송금할 경우 은행을 이용하면 5만~6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유학자금이나 해외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송금할 때 상당한 부담이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는 모바일을 활용해 송금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풀링(pooling) 방식으로 여러건의 소액환전을 하나로 모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외국환거래와 해외 투자 절차도 간소화했다. 해외송금시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 거래에서만 신고절차가 면제됐으나 앞으로 면제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다. 확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한 뒤 승인을 기다려야 하지만 단순 신고나 사후보고로 가능해진다.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현재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누적 50만달러 이내만 1개월내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은행에 사후보고하는 거래 범위를 확대해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대외채권의 경우 50만달러가 넘는 금액은 만기나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무조건 국내로 회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상시의무를 폐지했다.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상황에서만 회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외환거래 교란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세이프가드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 유지의무 위반 등은 현행 3년이하 징역, 3억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과태료도 위반내용에 따라 1000만원~5000만원이던 것을 3000만원~1억원으로 올렸다.

이형렬 외환제도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금융회사 뿐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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