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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가 김모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거나 장애인 학교에 봉사하겠다며 찾아가 2명의 청각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학생에게 "미술에 소질이 있다"거나 "신체를 잘 알아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 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회원들에게 학생을 소개받아 가르쳤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가 김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압수수색 당한 김씨의 집에서는 성폭행을 촬영한 영상이 수십 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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