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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개정안 2건 발의…"이적죄로 엄단"

변재일 정책위의장 '1호 법안'으로 추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6-06-11 15:30 송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군형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더민주에 따르면 변 의장은 전날(10일)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변 의장의 강력한 '방산비리 척결' 의지에 따른 것이다.

변 의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방산비리를 비판하면서 "더민주는 2010년 총선 공약으로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었고, 입찰 자격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즉각적인 후속 입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었다.

두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사문서의 위조 및 변조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을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 의장을 포함한 21명이 두 개정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들은 제안이유로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해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변 의장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금태섭·김상희·김영호·김정우·김철민·문미옥·박경미·박찬대·신경민·신창현·위성곤·윤관석·이원욱·이찬열·이철희·임종성·최운열·표창원·한정애 의원까지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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