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Queer)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9일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34조에 의해서도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지키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퀴어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지난달 1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직위 관계자를 대리한 한가람 변호사는 "1년에 한 번 성소수자들이 모여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행사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변호사는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소송뿐 아니라 물리력과 비방으로 축제를 방해하는 것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행사가 안전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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