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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기업 족쇄 풀렸다…IT 업계 신사업 '기대감'

30여개 대기업 규제 탈피…O2O 등 신사업 추진에 '속도'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06-09 10:00 송고 | 2016-06-09 10:01 최종수정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총장 취임 및 비전선포식에서 비전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총장 취임 및 비전선포식에서 비전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카카오가 온갖 규제가 따르는 '대기업 족쇄'에서 벗어났다. 정부가 9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자산 5조원을 넘어선 카카오도 수혜를 입게 된 것.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4조4000억원인 네이버도 한숨 돌리게 됐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법상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투자 금지, 은행 주식 소유 제한(일반은행 4%, 지방은행 15%) 등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배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축소 등 약 30여가지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당장 카카오 입장에선 그 동안 투자·인수한 스타트업들이 추가로 투자를 받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투자 금지로 인해 카카오에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나 창투사로부터 추가로 투자 유치를 받지 못했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카카오에게 투자 유치를 받아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KVG)을 별도로 두고 스타트업 발굴에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사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자산 5조원을 넘어선 올해 초 전까지 케이벤처그룹은 티앤케이팩토리, 셀잇, 탱그램디자인연구소, 카닥, 만나씨이에이 등 7개의 스타트업을 계열회사로 편입시켰다. 또 포도트리, 김기사 등 스타트업들이 주축이 돼 카카오의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인해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대기업 꼬리표를 떼면서 케이벤처그룹에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후속 투자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계열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O2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카카오 입장에선 신사업 확장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산분리 규제가 여전히 묶여 있지만 대기업 꼬리표를 떼면서 이전보다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전히 비금융주력자인 IT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야 하지만 대기업 집단에 묶이면서 추가 지분 참여 역시 제약을 받아왔다. 현행 법상 대기업은 은행 주식 소유 제한(일반은행 4%, 지방은행 15%)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카카오은행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이다. 

이밖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카카오드라이버 등 올해 출시된 신규 사업에도 기존 업체들로부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탈피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카카오의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투자 유치 기회가 막혔던 소규모 회사들"이라며 "대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벤처기업이라는 명분을 들고 신규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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