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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적 절차 어긴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강합적 환경에서 직원 동의서 요구…과반 노조 무시, 이사회 의결로 진행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대통령, 노동계 워크숍 진행해야"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박정하 인턴기자 | 2016-06-08 16:44 송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어긴 성관연봉제 추진은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브리핑에서 "진상조사단이 전체기관이 아닌 일부기관을 방문조사했지만 광범위하게 불법·탈권·인권유린이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마디에 공공기관장들도 이런 식의 노사관계를 깨는 행태들을 벌일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호봉제가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19곳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사단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 절반 가까이는 법적 절차인 노사간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단장을 필두로 11명의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한 단장은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근로기분법 제 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단장은 "직원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하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1번이나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되는 등 강압적인 동의서 징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되면서 법적 필수 절차인 과반 노조의 동의절차 없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강행하여 처리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면 이는 명법한 법 위반으로 노동청 등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민생점검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을 문제제기하며 여야 정책위의장 및 기재부 장관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강력 항의 및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과는 별도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반하고 부추겨 온 노동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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